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8일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속장의 잦은 폐장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에서 소외된 노점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상생경제의 가치 상승을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4개 전통시장 구역의 공설시장 내에서 노점등록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노점상인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평군인 노점상인이다. 단, 양평군의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노점상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내 다른 공설시장에 중복 출점하는 노점상인의 경우 1개 시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상설점포와 노점 모두가 하나되어 상생경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 =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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