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60㎞/h에서 50㎞/h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범정부차원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동천로 등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h에서 50㎞/h로 낮아지고,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는 이면도로는 기존 40㎞/h에서 30㎞/h로 바뀐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운전자가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교체와‘안전속도 5030’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5030 적용구간 227곳에 대한 시설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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