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을 돕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오는 5월 22일 이후에는 출산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이 120%에서 150%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며, 고양시는 기준중위소득 150%이 초과되더라도‘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양시의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경제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또한,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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