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道)의 시(市) 지역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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