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요금 50%가 자동 감면돼 고지되며,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 조치를 시행한 시는 올해 2차 감면으로 약 26억6000만원 정도의 간접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기업의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생 안정을 돕고자 2차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조치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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