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민주, 고양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구독경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출 금액보다 적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는 소비 방식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제품플랫폼 개발 사업 등의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 의원은“구독경제 시스템이 이미 생활속에 녹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라고 말하며“이들의 구독경제 적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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