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민주, 김포1)이 대표 발의한‘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이 제35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2008년 개통 이후 경기 서북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무료 통행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경기도는 높은 통행료와 MRG를 위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무료통행을 전제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야 할 시점임을 밝힌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지난 3월 1부터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들은 시민단체, 시의원들과 함께 1인 일산대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본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조속히 앞당겨지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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