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춘 조례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 의원은“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주장하며“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하여 소상공인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