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민주, 군포3)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혁신적인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시장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개발의 확대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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