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지난달 부산 광안리의 한 카페에 티팬티를 입은 남성이 나타나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상의는 흰색 바람막이를 입고 하의는 검정색 티팬티만 입은 채 카페 내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작년에는 한 남성이 충주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의 짧은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SBS 궁금한이야기Y에도 방영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핫팬츠를 입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개인의 욕망은 우리 사회에서 괜찮은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에서 과다노출에 대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의 장소는 성인 외에 유아·청소년들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욕망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기초질서이지만 한번 되돌아보고 무지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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