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세금폭탄으로 국민은 속이 문드러질 상황이다. 민심이반의 본질적 이유는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며 세금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분노 표시라는 풀이가 많다.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 논란이 폭발의 시발점이었지만 기저에는 세금에 불만이 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세금정치 실패는 정권교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정책전문가 박정일 교수에게 들어봤다.

박정일 AI Creator.전)한양대컴퓨터SW겸임교수
박정일 AI Creator.전)한양대컴퓨터SW겸임교수

Q. 세금
A.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를 운영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가와 같은 공공의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경비다. 따라서 세금 책정과 징수에는 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Q. 세금제도
A. 정부의 세금 지출은 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증세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금은 정치적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고 세금은 무한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금제도를 손질할 때는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Q. 세금정치
A. 정치란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사용처를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세금 문제를 논할 때는 효율성이나 형평성, 그리고 편의성 등 조세 논리로 접근해야지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면 조세제도가 왜곡된다. 세금을 정치 논리와 이념 논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세금이 갈라치기 정치의 수단으로서 전락하고 말았다. 국가의 조세제도를 보면 지향하는 정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정치라고 한다. 세금정치를 만만하게 다뤘다가는 정권이 바뀐다.

Q. 정권교체의 법칙
A. (1) 세금 부담이 늘면 정권 교체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정권이 바뀌었고, 가벼워지면 정권 재창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는 교통세·농어촌특별세법 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등 세금부담을 늘렸고 결국 외환위기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정권교체가 됐다. 김대중 정부는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확대 등 세금 경감조치를 취해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실질적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민심을 잃고 정권을 내줬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기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 중과제도 완화 등으로 세금부담이 가벼워진 국민들은 재집권을 허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등 최저세율 상향조정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세율 인상, 담배소비세율 인상, 법인 소득세율 인상 등 국민부담을 높여 위기를 초래했고 결국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지가 현실화가 겹쳐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의 선택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늘면 정권 교체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세와 지방세 세수가 경상 GDP의 몇 %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세금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친 것이다.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국민 부담을 파악해보는 지표다. 노무현 정부는 17% 수준이던 조세부담률이 임기 말에는 19.6%까지 올라 정권교체가 됐다. 이명박 정부 2010년에는 17.9%까지 낮아져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해인 2016년에는 19.4%까지 치솟아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승기조가 유지돼 2021년 20.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Q. 종부세 논란
A.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에다 고가 주택에 부유세를 더해 부과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자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고가주택, 다주택자에게 재산세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게 시초였다. 첫 도입당시 대상은 3만 가구였는데 현재 52만 가구로 늘었고 서울은 무려 24.2%가 대상 주택이다. 마·용·성은 20평형대도 포함돼 지난해 28만 가구에서 올해 41만 가구로 늘었다. 정부계획대로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면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Q. 공시가격
A. 예년에 연 4~5%씩 올렸던 공시가격이 올해 19.08% 폭등해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온다. 급격히 인상된 재산세·종부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1주택자나 월급쟁이들은 밤잠을 설친다. 특히 세종 70% 등 지방을 대폭 올려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73% 올랐는데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은 아파트 실거래가의 70.2%를 반영하고 매년 일정하게 올려 2030년에는 90%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Q. 해법
A. 집값 폭등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지난해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이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 연동돼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 불만이 거세다.

첫째.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는 감면해줘야 한다. 은퇴자로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데 종부세 대상이라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낼 방법이 막연하다.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집을 매도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이연’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유연수와 연령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 

둘째, 종부세 부가 기준을 상위 1%로 한정해야 한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이 24.2%다. 전국적으로 계산에 원래 취지대로 상위 1%에만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 주택가격 순위대로 나열해 상위 1%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설사 주택가격이 변동된다하더라도 1%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셋째, 매년 인상 폭을 5%로 제한해야 한다. 임대차 3법에서도 전세가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집값 잡는 것이 먼저지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해서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2030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올린다는 계획은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격은 올라가는 구조다. 법률에 의거해 공시가격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인상 로르맵을 법률에 의거 제정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당분간은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 집단 면역으로 경제가 원위치를 돌아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2021년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제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관련 세제를 종합 재설계하고 공시가격 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으로 국가 세입 기반이 정체하고 있다.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확보 방안과 세재 개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거래세 등 현실에 맞게 세율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윗집 아랫집 다르게 엉터리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을 재조정해야 마땅하다.

여섯째, 복지제도 운영을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변화가 없는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료를 올리고 피부양자를 탈락시켜 기초연금 등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가구 1주택자나 고령 은퇴자는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거주하는 집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제도다. 과거 소득 파악이 불투명 했던 제도로서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약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019년 공시가격이 5.23% 올랐는데 16,000명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3배 이상 올랐으니 약 5만 명이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세금정치를 배제해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한다.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고 6월 1일이 지방선거다. 서울에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중산층이 약 28만 가구다.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가 13만 가구가 늘어났다. 합하면 대략 41만 가구다. 내년 대선에서 4인 가족으로 보면 160만표가 훌쩍 넘는 민심은 어디로 갈까. 또한 집값 폭등으로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누구를 선택할까.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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