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 초과 시 3일 초과 당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6개월마다 도래한다. 
이는 차종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놓칠 경우를 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일반 우편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사 기간을 알리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 검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체 제작한 사전 안내문을 추가 발송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중복 발송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검사 기간을 알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기간 내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혹시 놓칠지 모를 검사 기간을 다시 한 번 알림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관계자는 “우편 수령이 힘들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중인 문자 &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차량을 10대 이상 소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 전자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잊지 않고 검사 기간을 챙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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