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김용성 의원(민주, 비)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청소년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에 의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 신설 및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최근 각종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 활동 위축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기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중심의‘e청소년’ 등으로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만의 특화된 쌍방항 소통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마련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