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 의원은“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장 의원은“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입양가정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입양가정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소통, 화합하며 입양 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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