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주민의 보험 관련 청원이 올라오면서 건물주인 A그룹이 가입한 화재보험 보장내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청원인과 A그룹 등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임대인인 건설사가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로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 아파트 임차인들의 피해보상이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 10일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화재로 매연이 아파트 내부로 유입돼 집안이 까맣게 변하고 각종 배관도 파손돼 일시적으로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1층 상가에서 시작된 화재의 원인과 피해를 키운 일부 방재시설 미작동 과정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입주민들이 A그룹이 가입한 화재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청원인의 주장처럼 상인들과 입주민의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는 16층 이상의 특수건물로 구분돼 관련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A그룹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상가에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 320억원 한도의 보험을 들어둔 상태이지만, 공유시설물 수리와 잔존물 제거 외에 폐기물 처리, 점포 내부의 상품, 가재도구 피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3층부터 18층까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도 건물에 대해 920억원 한도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역시 공용시설물 복구와 세대 내부 청소까지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재도구 등 개인 재산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체 364세대 중 절반 이상이 A그룹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로,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다.
일반분양 아파트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장 내역을 확인하고 입주자의 재산피해 보상이 가능한 화재보험 가입이 이뤄졌겠지만, 해당 아파트는 분양세대보다 임대세대가 훨씬 많은 탓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 이런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시중에 판매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상품 중에는 부상이나 사망 등 인명 피해나 건축물 피해 보상 외에도 가재도구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는 단체화재보험 상품들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부상 최대 3000만원, 건물은 최대 426억, 가재도구는 63억, 대물은 10억원 한도의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하지만 A그룹은 보험료를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고, 화재 이전까지 보험 가입 여부 외에 보험 보장내역은 상인과 입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 재산피해가 보상되는 줄 알고 보험료를 내왔던 상인과 입주민들은 “A그룹이 자신들이 낸 보험료로 회사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돼 있었으니 당연히 불이 나면 내 재산피해까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렌터카 회사에 보험료와 대여료를 부담하고 차를 빌렸는데 다른 차가 와서 사고를 내니 렌터카 회사 차만 보상된다는 것하고 뭐가 틀리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그룹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피해 규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의무 가입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대별, 점포별 규모와 재산규모가 상이하고 입점자들의 의견이 달라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 입점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그룹 측은 건물에 한정된 화재보험 보장 내역을 상가 점포주와 입주민에게 통보 또는 안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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