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조민희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조민희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라는 곳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온지 3년차이다. 필자의 업무 중 하나는 사무실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는 것인데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원내용은 바로 교통단속과 관련된 사항이다. 
단속 상황과 사정은 각각 다르지만 단속된 민원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바로 운전 중에 도로 위 황색신호임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것! 
많은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황색신호가 정지신호가 아니라 빨리 진행하라는 신호인 것처럼 말이다. 황색신호의 뜻은 ‘주행’이 아니라 적색신호가 곧 켜질 것이니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이미 정지선을 넘었을 때 황색신호가 되었다면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황색신호를 ‘주행’의 신호로 판단하여 운전해서는 안 된다.
종종, “교차로에서 황색불에 진행하였는데 단속이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진 않지만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상대방보다 더 무거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례도 존재하는데 실제로 2018년경 도로가 정비 중이라 정지선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A씨는 황색신호가 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 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도로는 이제 안전속도 ‘5030’으로 변화되고 있다. 실제 도로상에서 안전속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황색신호로 인한 급제동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꼭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평소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전부터 미리 감속하여 황색신호가 점등 시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운전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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