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 결과 일반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4.8%로 전년보다 0.09% 하락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17~2019)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 가능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1768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651명으로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사망률은 착용했을 때보다 약4배 증가, 머리 및 가슴중상 가능성은 90%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으로 인해 자동차가 크게 흔들리거나 전복되는 과정에서 차량 외부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띠를 착용했으면 그 위험이 줄어든다.
차량 탑승 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 모두 안전띠를 꼭 착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