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최근 경찰은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약 50km를 따라가며 운전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조성행위란 무엇일까요? 
현행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불안감조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중 뒤따르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뒤따른다는 것은 일정시간 동안 계속하여 타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 일반대중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행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물론이고,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따란 남성처럼 차를 이용하여 뒤따르는 것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 9월부터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상대에게 불안감 도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것도 범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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