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1~31일까지 신고 도움센터를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 설치·운영한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받던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변경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한다.

부천시는 작년 처음으로 부천세무서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올해는 4월에 개청한 남부천세무서를 포함 2개 세무서와 함께 고품질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 도움센터 이용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세액 등이 모두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로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이다.

부천시와 세무서는 5월 초에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카카오페이와 KT를 통해 모바일 신고 안내문도 발송한다.

해당 납세자는 모두채움신고서와 납부서를 통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현장 방문없이 전자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디지털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소규모 사업자와 장애인만 가능하며, 일반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부천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금융소득 등 2천만 원 초과자 제외)를 지원하고자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해야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도움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활용하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신고 등 궁금한 사항은 소득세 신고 기간 중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국세 126번, 지방소득세 1661-05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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