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지방 도시의 한 카페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던 일명 ‘OO 티팬티남’에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지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의 첫 번째 차이점은 형량의 차이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 번째는 범죄행위의 차이이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엔 해당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노출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볼 수 밖에 없다.
‘OO 티팬티남’은 타 도시의 커피숍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남성이 입은 하의가 ‘티팬티’가 아닌 ‘핫팬츠’로 조사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다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다니는 공공장소를 본인의 자유를 표현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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