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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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피해자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 추진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조치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납세자,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된 사업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부천시는 2021년 임대료를 30% 이상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7월 재산세를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의 주민세 개인분 12,500원을 면제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업장,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면제되고, 생업 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해당 내용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6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지난해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착한 임대인 감면 9천4백만원을 포함해 총 5,114건 1억5천6백만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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