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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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93개 동을 4월 19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관리주체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8개 단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93개 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5억1천2백만원으로 올해 사업은 5월부터 착수해 11월 완료 예정이다. 시는 사업완료 시 입주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시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보조사업비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및 과다 청구 시 부정이익금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부천시는 2015년부터 총 318개 단지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이외에도 옹벽 및 담장 붕괴 위험 등 긴급보수단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수혜자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증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다음 해 실시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계획을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안내하고 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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