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부천시는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가 없어 원활한 세부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으로 이번 조례안이 제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환 의원은 “부천시 출산율은 현재 전국 및 도내 합계출산율 보다 매우 저조하고 출생아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시행으로 부천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과 함께 출산율 향상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가 공포되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발 의 자 : 이학환, 이소영, 박순희, 박찬희,양정숙, 최성운, 박홍식, 이상열,김병전, 곽내경, 박정산, 박병권,이상윤, 임은분, 박명혜, 구점자 의원 (16인)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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