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유소 주유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께 이천시 설성면의 한 주유소로 A(57)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주유기 2대와 충돌했다.
A씨의 승용차는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1대를 더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주유기 2대가 크게 파손됐으나 사고로 인한 화재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동승자인 부인은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동승자인 부인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