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8일 남부천신협에서 조합원A씨 부부내외 어르신이 방문하여 A씨는 거래 통장을 직원에게 건네면서 잔액 4,500만원을 찾아달라"고 했다.
남부천신협 직원 김은지 씨는" 이날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떤 사유로 필요한지 여쭈어보니 집 인테리어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쓴다고 하며 모두 현금으로 찾아 줄 것을 요청하여 계좌이체나 수표로 찾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업체에서 꼭 현금으로 부탁하였다"고 말했다.
직원 김은지씨는 계좌이체나 수표로 찾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업체에서 꼭 현금으로 부탁하였다고 말씀하셔서 이에 의구심을 가지고 예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시 인근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는 교육내용이 기억나서 112로 전화하여 협조요청을 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어딘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안절부절 하여 직원이 다시 이 돈이 집수리 값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동생에게 빌려준다고 하며 처음 얘기와 다른 점을 인지하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 드리고 확인결과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액 현금 인출시 문진표 작성” 및 부천소사경찰서에서의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시 보이스피싱 안내 교육”을 위해 112로 신고해 달라는 협조공문 내용에 따라 남부천신협의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철저한 직원교육과 김은지 직원의 신협정신을 바탕으로한 고객 및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남부천신협(직원 김은지)은 부천소사경찰서장(총경 정방원)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남부천신협 이사장 조길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조합원 및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지킴이”로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