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이성민

비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곡예 운전하거나 인도·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이 종종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모두 225건, 사상자는 242명, 2019년에는 사고가 447건, 사상자는 995명, 지난해 2020년에는 897건으로 사상자는 985명으로 갈수록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해 범칙금과 이용자(16세미만)의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을 개정하였다. 해당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페달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을 탈 수 있고, 음주운전과 동승자 탑승도 제한된다. 또한 헬멧 착용도 의무화 되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과 헬멧 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4만원, 2만원이 부과되며, 인도 주행과 신호위반 시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용자가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한다.
경찰에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면허증이 없거나, 인도주행, 2인 승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2일까지 한달 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다만 음주 주행이나 교통신호 미준수 등 주요 위반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즉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은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고 편리하여 널리 이용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안전장구 착용과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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