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돌려보내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반품하려면 그 기한과 비용 부담률 등을 명확히 정해 사전에 약정을 맺는 형태로 계약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반품 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반품을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새 지침은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와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반품 기한·비용 부담률·대상·절차 등을 논의해야 하고, 이는 납품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대형 유통사가 재고 부담을 떠안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뒤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새 지침에는 예시가 추가됐다. ‘반품 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사가, 그 후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반품 대상은 명절용 선물 세트’ 등이다.
직매입 거래라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가능한 시즌 상품(크리스마스 트리·밸런타인 데이 초콜릿 등)의 경우 그 판단 기준에 해당 상품의 판매량·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돌려보낼 수 있는 시즌 상품인지를 판단할 때 판매 결과 및 대형 유통사의 매입 의도·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기간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형 유통사가 집중적으로 팔 목적으로 매입량을 늘린 경우에는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품이 가능한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서명자의 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 서명으로 반품 약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새 지침에 명시됐다. 이는 국가가 특정한 전자 서명 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서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반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반품 행위로 납품업체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정·시행하겠다”고 했다.
반품 지침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를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적어 공정위 유통정책관에게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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