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전거·킥보드 안전 캠페인 실시

부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에 관한 안전기준과 이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25일 상동역에서 원미경찰서와 함께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규정 미준수에 따른 범칙금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면허(원동기 이상) 미소지 10만원 ▲동승 탑승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음주운전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고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은 불가하다.

이날 캠페인은 올바른 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경기도에서 배포하는 안전모, 자전거 후미등을 나눠주며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시에서는 부천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험’, 6월부터 추진 예정인 ‘자전거 해체해 봤소? 자전거 경정비 놀이체험’ 등의 시책을 홍보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은 지난 5월 6일 원종사거리를 시작으로 부천시청역, 부천역, 옥길동 등 6개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추진한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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