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다. 택배사는 즉각 분류작업을 책임져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지는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22일 로젠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을 수행하며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재원 마련을 위해 택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택배사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추가 영업 이익을 올리려 한다”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자사 물량확보에 추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 근절, 표준계약서, 주5일제, 비리·불법 대리점 퇴출 등은 택배노동자가 응당 누려야 할 권리다. 합법노조 4년인 올해 단체협약을 쟁취해 택배노동자가 택배산업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부터 9시 출근, 11시 출차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업무는 택배사가 책임지고, 택배기사는 배송·집하 업무를 맡는다는 1차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현장에서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8일 마련될 2차 합의안에 구체적인 분류업무 인력 투입 방안, 합의안 즉각 시행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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