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기획재정, 민·의정부2), 권재형(건설교통, 민·의정부3) 의원은 지난 2일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천 폐천부지 거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그간의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처리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호원동 130-28 등 27개 필지 주민들이 ▲실 점유 중인 호원천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보전→처분) ▲폐천부지를 활용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2년 여간 수차례 현장 답사와 관계부서간 협의를 지속히 노력해 왔다.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그간의 검토안(대안1~3안) 및 법령·현장 여건 등을 브리핑하고 향후 처리대안으로 ▲사업시기, 규제 등 고려 폐천부지 관리계획은 보전 유지 등을 제시하고 민원 접근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이영봉, 권재형 의원은“경기도에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 전달과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온 주민들 어려운 상황 감안 등 기후재난에 대비한 주택 개·보수지원 및 취락개선지구 지정, 하천 점용료 인하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