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자가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갑질 행위 성행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는 안극수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은행1·2동·금광1·2동)등 11명이 발의해 지난 3일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표발의한 안극수 의원은“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갑질 행위 근절로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남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제도 운영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갑질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 자체 조사 및 처리 근거 명시 ▲갑질 행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해야 한다.

성남 = 진종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