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향동지구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5)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분양권을 판매한 B씨 등 4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 장애인 특별공급 및 다자녀 1순위 분양권 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 한개당 3500만원에 매입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1억원을 받고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분양권을 선점한 뒤 사고 팔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겼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양권 가액은 최초보다 5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동지구 외에도 유사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관계기관의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부동산시장 교란 및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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