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가짜 진술을 하거나 아들의 죄를 덜기 위해 위증한 어머니, 사망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마약사범 등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10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고·확정된 사건을 검토해 위증 사범 26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을 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해 벌금 처분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이들 중 A씨 등 2명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친구가 특수상해로 기소되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고 허위 목격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B씨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재판에서 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려고 “휴대전화도, 때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이밖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마약사범,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를 위해 허위 증언한 보도방 업주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증 사범들의 유형은 폭력 범죄 관련 허위 증언이 10명, 사기·공갈 등 경제 범죄 8명, 마약 6명, 기타 2명 순이다.
위증 동기는 혈연·친분 등 인적 친분관계 13명, 처벌 면피나 협력 관계 등 이해관계 10명, 피해 진술 후 심경 변화·합의 3명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위증 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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