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 A씨의 집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과 고가의 롤렉스 시계 등을 압류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A씨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했다.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면서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타인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시는 A씨가 최근 자기앞수표 2800만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결과, 숨겨놓은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샤넬·루이비통·버버리 등 명품 가방 16점과 롤렉스·까르띠에 등 명품시계 9점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23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현재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해 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하고 도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고액 체납 개인사업자는 555명으로 체납액은 1056억이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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