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처럼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자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된 이틀 만에 경찰의 신속한 판단으로 이를 활용해 실종 치매환자를 찾는 등 성과를 거두는 첫 사례가 나왔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치매환자 A(79)씨는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위해 찾았다가 함께 왔던 아내가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했고,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약 8㎞ 떨어져 있는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서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주변의 폐쇄회로(CC)TV가 적고 위치 추적도 어려워 이후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의 치매환자이며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 37분께 실종 발생지역인 수원시와 인근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송출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송출되자 약 30분 만인 오후 8시 6분께 한 통의 신고 전화가 112에 접수됐다.
시민 B(60)씨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신고했다”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고 결정적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각 신고자가 목격한 현장으로 출동했고 이곳에서 A씨를 발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은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 찾아줘서 고마운데,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A씨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신고자 B씨는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돼 보람 있다”며 “좋은 제도가 시행돼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 등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실종아동 등 찾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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