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미영(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교육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개정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일정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을 새로이 규정해 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에 대한 의무적 예우조치 중 하나이나, 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위약금 규정 또한 정비해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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