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결혼중개업체를 점검하고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결혼중개 및 광고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상시 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행정형벌 대상으로 적발 시 경찰관서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지도·육성으로 결혼중개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