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광명 1)이 발의한‘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 심의를 통과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무인항공기”와“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김영준 의원은“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대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무인이동체를 통한 모니터링 및 감시 등 관련 사업이 많이 필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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