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를 들고 청사를 돌고 있다.
▲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를 들고 청사를 돌고 있다.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중 300㎏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23)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동방 등 사고 관계자 5명 가운데 업무상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관계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 배치돼야 할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이씨도 당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컨테이너는 벽체가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하며 기울어지더라도 속도가 줄어든 상태로 떨어지고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돼 있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컨테이너는 중국 선사 소유물로 정비 책임이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어 국내서 별도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절차를 밟지 않고 계획도 없이 다른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작업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등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정황이 발견돼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사고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입건된 나머지 사람들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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