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됐던 임시 마방(馬房) 구조물이 결국 철거됐다.

18일 구리시에 따르면 서울시승마협회와 A승마클럽은 토평동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설치된 임시 마방 등 구조물을 이날까지 자진 철거키로 하고 현재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마방용도로 설치했던 철제 구조물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로,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도 해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승마협회와 A승마클럽은 지난 4월 말 유소년승마대회 개최를 앞두고 승마클럽 인근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무단으로 임시마방 골조 110개를 설치했다.

명칭 자체는 임시마방이었지만, 철제 구조에 바닥에 콘크리트까지 타설해 임시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규모였다.

당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시설의 설치를 불허했던 시는 임시마방이 무단 설치되기 시작하자, 공사중단 조치와 함께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당사자인 서울시승마협회 회장과 A승마클럽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협회 측은 임시 마방 대신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승마대회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었다.

시는 추가적인 행정 조치와 함께 무단으로 진행된 임시 마방 설치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도록 현장에 직원들을 보내 감시하고, 이미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특히 불법 훼손 면적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매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으로 인한 수익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아직 철거 완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대략 90% 이상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리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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