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강화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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