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출산·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군은 전입자에 대한 만족감 및 전입 인구 증대를 위해 관내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출산신고 당월 분 상·하수도요금부터 3년간(36개월)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관외에서 전입한 세대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월부터 1년 30%의 요금 감면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증가에 기여한 관내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요율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만18세 미만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인 가구로 수도요금의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3인 세대 20%, 4인 이상인 세대 30%가 할인됐다.

이에 감면율 50%가 적용되면 연간 3자녀는 3천100여만 원, 4자녀 이상은 400여만 원의 감면액이 추정되는 등 출산가구의 양육비 부담 감소로 출생율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하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향상과 출생아수 증대가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하수도 행정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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