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운영자 가족 등이 먼저 백신을 맞는 이른바 ‘새치기 예방접종’ 논란과 관련, 경찰이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동두천 지역 내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자 가족과 비상임이사 등 11명이 먼저 백신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Z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였는데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접종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 측은 접종을 받은 가족 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어 접종 대상이 된다고 해명한 반면, 동두천시는 논란이 된 이 요양병원의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남아있던 백신 분량을 모두 회수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경찰도 부정 접종자와 위법 사항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 요양병원 관련 운영자 가족을 포함해 의료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11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못하고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이 백신을 맞은 2월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부정 접종에 대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벌금 2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은 사건이 일어난 2주 뒤인 3월 9일부터 시행돼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운영자의 가족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던 상황이었다”며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두천 = 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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