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이 된다.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은 소득주도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 16.4%로 7,530원, 2019년 10.9%로 8,350원, 2020년 2.9%로 8,590원, 2021년 1.5%로 8,720원, 2022년 5.1%로 9,160원으로 5년 새 최저임금이 41.6%인 1,630원이나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 상승금액을 놓고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1,090원 올랐고,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1,610원 올랐다. 하지만 금리를 따져보면  5년 전보다 엄청나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문정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없어지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알바성·티슈형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으며 1회성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노인 일자리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한동안 일자리 시장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9,160원일 경우 일자리가 최대 13만4000개가 사라지고 실질 국내총생산은 16조9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 56.3만개, 실질 GDP 72조3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둘째,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기업은 폐업이나 직원 감축 또는 자동화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저임금 근로 노동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결국 저소득층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코로나19 4차 대 유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엎친 데 덮쳤다. 코로나19 사태 발생후 1년 6개월을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제는 자포자기를 넘어 절규하고 있다.

넷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다. 저성장과 불황으로 5년째 매출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만 42%가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0.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소주성의 이론적 근거가 허구였다는 방증이다.사업하면서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을 반이나 더 하면서 버틸 재간은 없다. 장사가 잘돼야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급격한 인상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과속 양상이 더욱 뚜렷하다.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주요 4개국에 비해 최대 3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아래로 영국 5.6%, 일본 2.8%, 독일 2.0%, 미국 0.0% 순이다. 기업들의 고용 부담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코로나19사태로 지난해 최저임금은 1엔 10원을 올린 것에 비하면 한국의 인상폭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다. 법에 따라 위원 27명으로 구성한다.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이 각각 아홉 명씩이다. 해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대립한다. 그러다 막판에 몰려 공익위원들의 뜻대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오락가락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상승분을 회복된다는 미래를 전제한다. 공익위원 간사는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운명이 걸린 정책을 회복된다는 미래를 전제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장과 괴리된 탁상공론이다.

셋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다. 일본에선 산업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골과 강남 한복판 편의점의 직원 최저임금이 같을 수는 없다. 일본 도쿄는 1,013엔이고 지방의 아키다현은 792엔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전국평균은 902엔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일까.
첫째,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매년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을 되풀이하는 건 사회적 낭비다. 최저임금을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나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이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현실화 시켜야 한다. 당연히 업종별로 작업하는 스킬의 차이기 있고 지역별로 생활 물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폐업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게 현실이다. 모두가 피해자인데 과연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인가. 단순히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K-행복소득’을 제안한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근로자는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AI 시대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코로나19 종식까지 당분간 일정한 금액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면 된다. 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문제다. 

코로나 발생 후 1년 6개월 동안 버텨온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6개월 한시적으로 18세 이상 4400만 명 국민에게  30만 원식 지급을 제안한다.

‘K-행복소득’의 장점은 이렇다. 
첫째,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선(先) 지급(支給) 후(後) 환수(還收) 방식이기 때문이다.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과세를 통해 지급힌 돈 만큼 환수할 수 있다. 종이화폐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 시대이기에 가능하다. 

둘째, 지급대상과 금액이다. 18세 이상 4400만 명에 매달 30만 원을 6개월간 지속 지급한다. 재원은 79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돈의 회수 조건에 따라 80%에서 100%로 환수가 가능하기에 재원 마련의 부담이 없다. 

셋째, 환수 시스템 설명이다.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동 환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면 1년에 8800만원에서 1억 5천만 원 까지는 종합소득세는 35%다. 10억 원 이상은 45%다. K-EIP 시스템에서는 매달 지급한 3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새로 산정해 과새하면 고소득자에게는 80%이상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년 소득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터널을 통과할 수 유일한 해법은 ‘K-행복소득’지급 뿐이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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