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일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지금껏 한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피해자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오빠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A(19)씨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지난 13일 올렸다.
A씨는 청원에서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 함께 자란 한살 터울 오빠 B씨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모르는 척 넘기려고 했지만 어느새 성폭행까지 당한 A씨는 2019년 6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월에 또 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나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꾸짖으며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이후 부모 뜻에 따라 친오빠와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있다고도 전했다.
A씨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지만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렸다”고 전했다.
A씨 게시글은 청원 사흘째인 이날 오후 2시께 기준 17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는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답변한다. 이 청원은 8월12일 마감될 예정이다.
한편 친오빠 B씨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B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2월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대해 “부모님은 가해자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고 나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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