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정수현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정수현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장마시기에 들어서며 빗길에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수막현상이다.
‘수막현상(hydroplaning)’이란 달리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물 위에 미세하게 뜨는 것으로, 비가 오는 날 도로에 물이 고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현상이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등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빗길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며 시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법정속도의 20%를 감속하여 운전하고,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는 50% 이상 감속하여 운행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운전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빗길 수막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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