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동물 전문가가 사고견의 행동반경을 확인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지난 5월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해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돼 있다가 이날 경찰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졌다.
▲ 지난 5월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동물 전문가가 사고견의 행동반경을 확인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지난 5월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해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돼 있다가 이날 경찰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인근 개사육장 주인을 특정해 입건한 가운데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의 팔과 목 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를 찾는 과정에서 동일한 개로 추정되는 유기견이 지난해 5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일반인 A씨에게 입양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전문가들에게 A씨가 입양한 유기견과 사고견이 코의 모양이나 수염의 수 등을 볼 때 동일한 개라는 소견을 받은 경찰은 입양된 개가 한 달 만에 사건 현장에서 20m 거리에 있는 불법 개사육장 주인 B씨에게 넘겨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입양한 개는 병에 걸려 죽었고 사체는 화장했다고 해라”, “블랙박스에 개가 찍혔을지 모르니 교체하자”라는 취지의 대화가 녹음된 A씨와 B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들은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으며, B씨는 불법 개농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별건으로 수의사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사고 이후 견주를 찾는데 주력해 온 경찰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사건 전후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A씨와 B씨는 지금도 사고견이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개와 동일한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의 사진 분석에서 동일견이라는 소견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는 간접증거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사고견의 몸에서 내장칩이나 외장태그가 발견됐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A씨가 지난해 5월 개를 입양한 뒤 내장칩 이식을 하지 않은데다 사고견은 발견 당시 목줄이 끊겨 없어진 상태였다.
유기동물보호소에도 입양된 개의 사진 외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실제 입양된 개와 사고견이 동일견인지 사진 비교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입양된 개와 사고견이 동일한 개라고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한데 이 역시 사진 분석이라는 간접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다만 A씨에게 입양됐던 개와 사고견이 동일한 개로 인정된다면 유기 상태의 개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을 이전 견주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개사육장주인 B씨가 사고 초기 경찰에 “근처에 어슬렁 거려 밥을 몇 번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만큼 법정에서도 유기 상태가 아닌 견주의 간접 보호를 받고 있던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후의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확보한 여러 증거물을 토대로 보다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만큼 구속영창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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