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서장 정방원)는 서울·부천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2회에 걸쳐 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20대 보험사기단 주범 남모(20대.남), 김모(20대.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사회 친구 및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4개월 간 렌터카를 이용 공범자들과 동승하고 다니다가 진로변경 하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생활비 및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사고가 의심되어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피의자들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고를 유발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하여 보험사기 혐의점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시는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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