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23일 향후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매각 시 절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안의 보유기간별로 강화하는 내용은 ①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인상(10%→20%) ②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최대 30%) 적용 배제 ③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이다.

조 의원은“양도차액이 5억 원이며 보유기간을 15년(공제율 30%)으로 가정했을 때 현행 세액은 약 1억6천3백만 원이지만 내년 2022년 이후부터는 총 약 3억원을 납부해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고려하면 세액부담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따른 세액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타이밍 조절 등 절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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