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를 적발했다.
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20~27일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 사항을 확인해 모두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썼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로또 정보제공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 확률 상승을 맹신하면 안 되고, 계약 체결 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경기도 286건)이 접수됐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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